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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심사규정
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 논문 심사 규정

 

1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의 무용동작심리치료연구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.

 

2(심사 대상)

심사는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.

투고한 논문의 주저자, 공동저자, 교신저자들은 모두 정회원의 자격이 되어야 한다.

본 학회가 요청한 특별 원고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다.

 

3(심사위원 위촉)

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해 해당분야의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.

심사위원은 해당 전공영역의 전공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. 단 편집위원의 추천 시 박사수료 및 전문대학교수도 심사를 할 수 있다.

논문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진행한다.

 

4(심사 기준)

연구 내용의 독창성: 논문 주제나 내용이 독창적인가?

연구 방법의 적합성: 연구 설계, 방법, 도구 등이 연구주제나 내용에 적합한가?

논리 전개의 타당성: 논문의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?

자료 전개의 적절성: 논문에 이용된 자료나 근거가 적절한가?

연구 결과의 기여도: 연구 결과가 학문적 기여도와 실용성이 높은가?

 

5(심사 기간)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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